[요양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문의]
등록일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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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건물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예정입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이즈 문의드립니다.
- 문의사항
요양원 건물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트를 설치하기 위한 대수선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2009년 검사기준 개정으로 장애인용 승강기로 유효한 사이즈가 1600x1350 이상 나와야 하지만
본 현장은 가로 1300 x 세로 2300 가로 사이즈 1600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작은 승강기가 있었으나 이번에 큰 사이즈의 엘리베이터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며 기존 승강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존 승강기 번호를 유지하는 교체공사가 아니라 같은 승강로를 확장하여 사용하나 새로운 승강기로 등록 예정입니다.
건물의 허가는 1980년대로 검사기준 개정 이전인 건축허가일 ‘2009년 11월 24일’ 이전 현장이며 대수선 허가는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09년 구 검사기준으로 가로 1300 x 세로 2300 신규 승강기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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