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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피지·라오스 장애전문가 초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역량강화 연수 개최]

등록일 : 2025-09-23 l 조회수 : 49

한국장애인개발원, 피지·라오스 장애전문가 초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역량강화 연수 개최

- 9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진행

- ‘장애와 고용을 주제로 강의ㆍ현장방문ㆍ액션플랜 워크숍 진행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피지와 라오스의 장애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2025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UNCRPD)* 역량강화 연수2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UNCRPD(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며, 200612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12월 협약을 비준해 2019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됐다. 이후 202212월에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번 연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하 아태지역) 장애 전문가의 UNCRPD 이행 역량을 높이고, 한국의 장애 정책과 고용 중심 지원 모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한국 장애정책의 현황과 과제, CRPD 이행 노력은 물론 직업재활·일자리 정책, 우선구매 제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함께 학습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쿠키 등을 생산하는 위캔센터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현장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고용과 자립 지원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본다.

 

특히 올해 연수는 장애와 고용을 주제로 하여 참가자들이 자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액션플랜 워크숍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각국의 실행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다.

 

피지 참가자인 루시 세니쿨라 유엔개발계획(UNDP) 태평양 지역사무소 미래 및 포용 전문가는 이번 연수를 통해 UNCRPD 선택의정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제27조 일과 고용 조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피지는 아직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UNCRPD 이행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귀국 후 첫 번째 국가보고서 제출과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장애인의 고용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UNCRPD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국내법이나 제도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할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개인진정)하거나, 유엔이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한 국제제도로 개인진정제도(국내에서 차별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나 국내 사법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제소)와 직권조사제도(당사국이 중대한 협약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212월에 비준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피지와 라오스는 아태지역에서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이번 연수가 두 나라의 CRPD 이행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개발원은 국제 협력을 확대해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원은 제3차 아?태지역 10년의 행동 계획인 인천전략(2013~2022)’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기금운영사무국으로서, 4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자카르타 선언*** 이후에도 아?태지역 장애전문가 역량강화 초청연수 사업을 비롯해 유엔에스캅 협력사업, 해외 민간기관 대상 공모사업 등 Post-인천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210월 유엔 에스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고위급 정부간회의(정부간회의)’를 열고, 인천전략의 정신을 계승하는4차 아태장애인 10(2023-2032)을 위한 자카르타 선언을 채택했다. 자카르타 선언은 인천전략의 지속적인 이행과 더불어 UN 장애인권리협약 상충법 개정 장애인의 유의미한 참여 증진 ICT 등 접근성 증진 기업 참여 활성화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접근 증진 장애 통계 격차 감소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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