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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경기센터-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발달장애인 지원 맞손]

등록일 : 2026-06-16 l 조회수 : 5

개발원 경기센터-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발달장애인 지원 맞손

- 교육·상담 연계로 재범 예방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민영, 이하 경기센터)16일 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현실)와 경기도 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재범 예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말함.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에 대한 피의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ㆍ상담을 지원하고, 경기도 내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센터 김민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기준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은 약 88,000명으로, 전국 발달장애인 약 27만 명의 32.6%를 차지한다. 경기센터는 202212월부터 수원지방검찰청과 협력해 경기도 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6월 기준 총 55건을 접수해 지원했다. 관련 문의는 경기센터 권익옹호팀(031-548-138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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