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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27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 접수]

등록일 : 2026-10-19 l 조회수 : 1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27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 접수

-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 개발원 위촉 전문강사 1명 이상 보유해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김정열, 이하 개발원)은 오는 11월 13일까지 ‘2027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은 법정의무교육인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대면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2026년 10월 현재 전국 36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관은 개발원장이 위촉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원격교육만 운영하는 기관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11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기관 전용 시스템(https://www.able-edu.or.kr)에 지정 신청서, 교육 운영계획서, 전문강사 보유 현황, 대표교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개발원은 적격성 검토와 서류·면접·종합심사를 거쳐 내년도 신규 지정 교육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교육 운영계획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인력·교재의 전문성과 적정성 등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12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며, 지정된 기관은 2027년부터 교육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 대상은 약 4만 6천여 개소에 달한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심사 일정 등은 보건복지부와 개발원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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