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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6 l 조회수 : 49407
1. 본 콘텐츠는 성인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이버 콘텐츠로서 해당 콘텐츠를 통해 진행된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한 것으로서 인정됩니다.
2. 기관 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LMS에 탑재하여 진행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적관리시스템 로그인
2) 교육자료 탭 → 콘텐츠 공동활용신청 탭을 클릭
3) 신청자의 정보 동의, 정보 기입, 희망하는 콘텐츠를 선택 후 신청서 제출
위 절차대로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및 전달까지는 최대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 신청 링크: https://www.able-edu.or.kr/member/contentIntro.do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명시된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LMS에만 탑재 가능
※ LMS 탑재가 아닌 단순 다운로드 및 영상시청은 협조문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 채널]
- 심화편 : https://youtu.be/PYeatpxAn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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