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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2015]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일반형일자리

등록일자 : 2014-12-29l 조회수 : 13463

201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안내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한해 동안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반형일자리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다양한 노동시장으로의 취업를 위해

실질적인 직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하여 참여자로

선정되면 우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업수행기관장과 참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일반형일자리

참여 조건 합의서와 보안 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후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때, 참여조건합의서에는 취업전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업전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할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종료 이전에 인근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와 취업기회의

면접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 조건 합의서와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조건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장과 참여자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시 1월 1일이

휴일인 관계로 1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더라도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참여한 것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형일자리의 세부 직무는 크게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이 있습니다.

이 중 행정도우미는 우선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1인 배치되어야 하며,

행정도우미 배치 후 잔여 배정인원이 있을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지원행정도우미와

복지전반의 직접서비스와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일자리 직무유형 중 주

40시간의 전일제 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일반형일자리 참여자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사업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됩니다.

근무요일과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총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지역 및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 근무상황부와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상황부는 출근, 휴가 등을 작성하여

배치기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일 수행한 주요 업무를 업무일지에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기본교육이 실시되며,

기본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기본교육은 4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교육과

직무교육, 직장예절 등 직업 소양교육이 포함 됩니다.

또한 필요시 보수교육이 실시 될 수 있으며,

기본 및 보수교육은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반형일자리사업은 중복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복참여를 하는 경우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중복참여 사실이 확인 가능합니다.

 

유급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누어 집니다.

법정휴일은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할 경우 발생되는 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공휴일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 등으로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유급휴일입니다.

 

휴가는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단, 1월 1일부터 참여하여 12월 31일까지

참여할 경우 당해 연도에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휴가는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년 단위의

단절사업으로 참여자의 선발 행위가 매년 새롭게

진행됨에 따라 연속참여자에게 휴가는 기본

연가 15일 이외에 가산되는 휴가일은 없습니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전염병 등으로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 참여자의 병가일수는

연간 총 10일로 근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병가 신청시 참여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성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보호휴가로는

생리휴가, 태아검진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이 있으며, 이 중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고, 소급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검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가 제공되며, 유산 및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유산 및 사산을 한 경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해서 총 90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휴가일수 중 60일은 유급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30일의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므로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일상적인 근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례는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근무로 인정합니다.

 

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올림픽, 전국체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통보 시 수검 받을 때,

장애인일자리사업관련 교육 참석 또는 시상식에 참여할 때입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이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행사 및 대회. 즉 민간단체나 협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체육대회, 기능대회 등의 참여로 결근을

한 경우에는 공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 출산 등의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과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출산 5일,

배우자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은 5일,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은 2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도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본인이 자녀를 입양 한 경우 20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휴가 기간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퇴 또는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 휴가로 처리하며,

휴가 잔여분이 없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일반형일자리 참여자의

기본급여는 월 1,167,000원이며,

개별 참여자의 실수령액은 4대보험의

개인부담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는 매월 5일 이내로 지급되며,

결근 일수가 있는

월의 보수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일할 계산방법은 해당월의 일수에서

보수지급 제외일을 뺀날에 기본급여액을

곱해줍니다. 다시 그 금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주면

그 달의 보수 일할계산법이 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참여하신

참여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참여하면

사업 종료 후 퇴직금이 지급되며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연단위의 단절사업으로

1년 이상 참여한 반복참여자를

계속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도 종료할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형일자리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참여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신청시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참여자는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만약 선발 후

사실여부가 확인 될 경우 참여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이후 참여제한 사항입니다.

월 근무 시간의 1/4이상의 무단 결근과

무단 지각을 하는 경우,

배치기관 담당자의 업무지시에 불이행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업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참여중단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참여를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또는 전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반형일자리사업에서는 참여자가

사업 종료 후 원활한 취업전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는 2015년 사업이 종료되는

3개월 전인 10월부터

직업재활전문 기관에서 구직상담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취업을 위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취업전이 관련교육에 참석하거나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시간은 최대 월 20시간 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사업수행기관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참여자가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에서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형일자리사업 지침과

관련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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