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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2017]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록일자 : 2017-01-26l 조회수 : 1411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예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며,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애일자리 사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신청자격, 교육 및 휴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일자리에 참여신청이 가능한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회사, 카페, 식당 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참여했더라도, 1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이내라도 장애인일자리 참여 중단 조치를 받으면 안 되며

끝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지 않아야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일자리 사업에 계속해서 혹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서른 시간이 넘지 않게 일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이 1, 2, 3급인 중증 장애인이 선발되면 장애인일자리에서 1년 이상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군청?구청 또는 복지관 등과 참여조건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도 작성합니다.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습니다. ??구청 또는 복지관 등 일하는 곳에 모여서 장애인일자리를 운영하는 담당 직원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내용은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규칙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 받은 시간은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매일 그날의 근무일지를 써야 합니다. 근무일지는 하루 동안 일한 내용을 사실대로 쓰고,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1년 안에 쉴 수 있는 휴가를 뜻하는 연가는 한달에 한 번 있는데, 12개월인 1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 3일의 연가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는 1년 동안 1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하면 일하는 곳에 의사의 진단서나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꼭 내야 합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에도 연가와 마찬가지로 미리 담당 직원에게 근태신청서를 꼭 내야 합니다.

일을 못해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공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과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등에서 부르는 경우가 공가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여 투표하는 경우, 비나 눈이 많이 오거나, 큰 지진으로 버스?지하철이 다니지 않아 출근을 할 수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가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취업을 하기 위해 상담?훈련?교육 등을 받는 경우, 일하는 곳의 공사, 행사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끝으로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도 공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시간은 공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쉬는 것을 특별휴가라고 합니다. 특별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결혼이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면 특별휴가 기간은 총 5일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일하는 직장에 결혼 청첩장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사망에 관한 특별휴가입니다. 사망한 사람에 따라 특별휴가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별휴가를 쓴 후에는 일하는 곳에 부고장이나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과 관련한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기간은 20일입니다. 직장에는 입양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관련한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특별휴가는 5일입니다. 일하는 곳에 출생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여성 참여자 본인이 임신을 했을 때는 출산 전후에 특별휴가로 쉴 수 있는 총 기간이 90일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가를 사용할 경우, 담당직원에게 근태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다음과 같은 경우 일자리에서 해고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일하는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둘째, 일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 셋째,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넷째,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때리는 경우. 다섯째, 담당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다섯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고됩니다.

우선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를 두 차례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 회의를 실시합니다. 이후 참여 중단을 알리게 되고, 알림 30일 이후에는 참여가 중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공통부문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은 요양보호사의 일을 도와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리는 일입니다. 올 한해 이 일자리에 참여하시게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는 특화형일자리 가운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어떻게 근무하고, 월급은 얼마인지 그리고, 근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여러분은 2017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일주일에 25시간을 일합니다. 12월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일주일에 23시간 30분을 일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의 한 달 월급은 1월부터 11월까지는 844,000, 12월은 793,180원입니다. 보험료가 제외되어 실제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자 여러분들에게는 일자리전이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립니다.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서비스 정보를 원하는 참여자는 직업 상담과 취업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관련된 교육을 참여하였을 때 월 최대 10시간, 2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와 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 출퇴근시간을 잘 지킵니다.

-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 늘 머리와 복장을 단정하게 합니다.

-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고, 꼭 통화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실 밖에서 짧게 통화합니다.

 

어르신에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 우선, 어르신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 병실에서 있었던 일을 요양보호사나 상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선물을 줄 경우 작은 것이라도 받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대해주세요~

- 모든 직원들에게 ‘00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상대방보다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 본인의 스트레스는 본인이 잘 관리 해야 합니다.

-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 늘 손을 깨끗이 씻어 위생관리도 철저히 합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지침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손해보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매너를 잘 지키시겠지만, 직장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니까 조금 더 신경쓴다면 더욱 밝고 행복한 직장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몸과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르신들도 더 행복해지시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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