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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2017]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복지일자리

등록일자 : 2017-01-26l 조회수 : 1524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예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며,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애일자리 사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신청자격, 교육 및 휴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일자리에 참여신청이 가능한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회사, 카페, 식당 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한 적이 없거나, 참여했더라도, 1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이내라도 장애인일자리 참여 중단 조치를 받으면 안 되며

끝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지 않아야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일자리 사업에 계속해서 혹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서른 시간이 넘지 않게 일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이 1, 2, 3급인 중증 장애인이 선발되면 장애인일자리에서 1년 이상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군청?구청 또는 복지관 등과 참여조건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도 작성합니다.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습니다. ??구청 또는 복지관 등 일하는 곳에 모여서 장애인일자리를 운영하는 담당 직원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내용은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규칙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 받은 시간은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매일 그날의 근무일지를 써야 합니다. 근무일지는 하루 동안 일한 내용을 사실대로 쓰고,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1년 안에 쉴 수 있는 휴가를 뜻하는 연가는 한달에 한 번 있는데, 12개월인 1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 3일의 연가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는 1년 동안 1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하면 일하는 곳에 의사의 진단서나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꼭 내야 합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에도 연가와 마찬가지로 미리 담당 직원에게 근태신청서를 꼭 내야 합니다.

일을 못해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공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과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등에서 부르는 경우가 공가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여 투표하는 경우, 비나 눈이 많이 오거나, 큰 지진으로 버스?지하철이 다니지 않아 출근을 할 수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가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취업을 하기 위해 상담?훈련?교육 등을 받는 경우, 일하는 곳의 공사, 행사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끝으로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도 공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시간은 공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쉬는 것을 특별휴가라고 합니다. 특별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결혼이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면 특별휴가 기간은 총 5일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일하는 직장에 결혼 청첩장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사망에 관한 특별휴가입니다. 사망한 사람에 따라 특별휴가 기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별휴가를 쓴 후에는 일하는 곳에 부고장이나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과 관련한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기간은 20일입니다. 직장에는 입양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관련한 특별휴가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특별휴가는 5일입니다. 일하는 곳에 출생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여성 참여자 본인이 임신을 했을 때는 출산 전후에 특별휴가로 쉴 수 있는 총 기간이 90일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가를 사용할 경우, 담당직원에게 근태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다음과 같은 경우 일자리에서 해고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일하는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둘째, 일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 셋째,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넷째,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때리는 경우. 다섯째, 담당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다섯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고됩니다.

우선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 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를 두 차례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 회의를 실시합니다. 이후 참여 중단을 알리게 되고, 알림 30일 이후에는 참여가 중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공통부문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일자리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지일자리사업을 통해 학교, 도서관, 우체국,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 지 한번 살펴볼까요?

 

* 먼저, 문서정리, 자료복사, 자료작성, 집계 등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무보조,

* 장서인, 날인, 색띠 부착, 도서정리 등 도서관 사서가 하는 일을 옆에서 돕는 도서관 사서보조,

*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편물 분류

*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육보조

* 공공기관, 민간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더 이상 필요없는 문서들을 없애는 문서파기,

*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 활동보조, 재활치료 사업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활동을 도와 드리는 실버케어,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는 디앤디케어,

* 호텔,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들을 정리하는 호텔객실관리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단속하거나 알리는 일을 하는 주차단속보조

* 기부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를 하는 기부물품관리

* 오염된 병원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린넨실보조

*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 단체급식 지원업무를 하는 급식보조,

* 은행에서 고객을 맞거나 안내 서비스 등을 하는 은행서비스 안내

* 음성언어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어린이동화구연

*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을 하는 환경정리

*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과 관련한 일을 하는 버스청결관리,

*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의 일을 하는 캠핑장운영 보조

* 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정돈 등의 일을 하는 재래시장관리 보조

* 간단한 농사일을 수행하거나, 임업 및 어업과 관련한 일을 하는 농림어업관련업무

* 승하차 보조 및 버스내부 정리업무 등의 일을 하는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 보조,

* 건강검진실 내 검진고객을 검사실로 안내 등 보조 일을 하는 건강검진센터 보조,

* 도서 라벨부착 및 도서정리 업무를 하는 대형서점 도서정리

* 장난감 종류에 따라 세척, 소독, 살균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장난감세척

* 수영장 고객 안내 및 응대, 락커키 분배 및 수거, 수건 불출 및 정리하는 실내수영장 안내

* 마트이용 고객응대, 매장내 상품진열, 물류창고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대형마트 매장 및 상품관리

* 동물병원 펫, 샵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료나 물을 주고, 산책, 목욕시키기 일을 하는 반려동물 돌보미

*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자전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의 세척,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자전거 세척

 

다양한 일자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셨나요?

 

복지일자리사업 기간과 근무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일자리사업은 2017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근무시간은 15시간 이내, 14시간 이내, 56시간으로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일자리 참여자가 한 달에 받는 급여는 363,000원입니다. 이때, 여러 보험료를 제하고 받게 되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휴가에 대해서도 알아 볼까요? 복지일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공가입니다. 복지일자리는 매일 출근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가, 병가, 특별휴가, 조퇴 및 외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하는 날과 휴일이 같은 날에는 물론 쉬어야 합니다.

 

참여자 여러분들에게는 일자리전이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립니다. 복지일자리사업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곳에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상담을 받거나, 직업 교육을 받은 경우 확인서를 담당 직원에게 내면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복지일자리는 1년에 21시간, 한 달에 1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교육과 내야 할 확인서가 궁금하시다면 일하시는 곳의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지일자리사업에 대한 안내를 들으셨습니다. 복지일자리사업에 이렇게 많은 직무유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다양한 만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무시간이나 휴일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또 더 나은 곳으로 취업도 생각하신다면 열심히 상담 받고, 교육에도 참석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니 참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면 두 세번 반복 시청해 보세요. 금세 복지일자리사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진데요, 건강한 직장 생활 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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