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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 ⑤

등록일자 : 2022-02-11l 조회수 : 7390

5. 아는만큼 보이는 근로계약서

 

근로와 임금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근로계약 없이 근로조건을 말로만 약속하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로계약서를 잘 알고 작성해야합니다.

 

하지만, 낯설거나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하는 내용들

그리고 일 하실 때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걸 먼저 확인해주세요.

첫째, 임금 및 근로시간

둘째,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섯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 등이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회사명과 대표자명이 내가 일하려는 회사와 동일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를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용자 또는 사업주란

, 간접적으로 업무지시 및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은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종료일이 작성되어 있는지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표현합니다.

 

근무장소는 실제 근로자가 일하는 업무 장소를 작성해야합니다.

업무의 내용은 자세하게 기입할 필요 없이 행정, 경리, 포장, 청소 등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에 대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무 내용과 근무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사인했다면 그 이후로 절대 바꿀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담당 업무와 업무장소에 대해 특정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무지 및 업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맞추어 임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으로 인정한 근로시간 범위가 있습니다.

18시간, 40시간, 초과근로 포함 시 주 52시간 이내에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계약 하실 수 없습니다.

 

주휴일

여러분은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주5일을 근로할 경우, 이틀의 휴무 중 하루는 주휴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때 회사와 협의해서 주휴일을 지정하고 그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1일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에 15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

월급, 시급, 일급으로 표준근로계약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급과 일급으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월급으로 계약합니다.

회사마다 월급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야합니다.

여기서 기본급이란 근로계약을 할 때 약속한 근로시간에 맞게 기본으로 주는 급여를 말하고요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합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여기서는 직업에 대해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을 도움받으실 수 있고요. 일하다가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장애인근로자 상담 및 노동법률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곳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일이 생길 때 이용해 보세요.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이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하다가 다쳤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재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법 잘 보셨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궁금한 점이나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지 회사에 꼭 여쭤보시고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행복한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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