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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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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가 알려주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제도 AtoZ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 5월 29일 부산역 대회의실, 6월 12일 광주역 무등산실, 6월 26일 이룸센터 누리홀 등 경상권 호남권 수도권 권역별 총 세 곳에서 열려

- 오는 7월 편의증진법 본격 시행에 앞서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건축 관계자 대상으로 실시

 

올해 1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 등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은 오는 7월 개정된 「편의증진법」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건축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월 29일 부산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6월 12일 광주역 무등산실, 26일 서울 이룸센터 등 경상권, 호남권, 수도권 권역별로 총 세 차례 개최된다.

 

올해 찾아가는 세미나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김인순 부장과 BF인증팀 권영숙 팀장이 강사로 나서 각각 ‘BF인증제도의 개요, 행정절차 및 보도 등의 인증 사례’, ‘BF인증제도 건축물 및 공원 인증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BF인증제도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변용찬 원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에 대한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건축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경상권, 호남권, 수도권 등 권역별로 두 세 차례 「찾아가는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찾아가는 세미나가 장애인?노인 등 시설이용 약자를 배려하는 편의시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12월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목포시(2013년 6월), 광주광역시(2014년 1월), 전라남도 교육청(2014년 1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2014년 4월), 광주광역시 동구(2015년 2월) 등 6곳의 지차체에서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해 BF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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