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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등록일 : 2017-09-21 l 조회수 : 1646


금융위,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지난 9월 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역별 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은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이용 시, 기본적인 상담과정에서부터 금융이용까지 부당한 차별을 비롯하여 금융접근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감독위가 발표한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상품 가입 시, 상당수는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 거절을 경험했고, 자필서명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손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ATM도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함을 야기하는 요소이며,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등의 부재로 사고발생 시 보호장치가 없어 생활안정에 위협을 초래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은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에 취약한 반면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금융위가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크게 1) 금융상품 가입 차별해소, 2)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3) 금융이용 피해 방지로 구성됐다.


먼저,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해소에 대한 사항으로는 보험가입 제약 해소를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지원,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제한 관행 개선,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 등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수화상담과 같은 장애인 특화 안내상담서비스 및 문자상담과 보이는 ARS 등 온라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ATM 구조를 개선하고, 점외코너에 장애인 사용가능 ATM 설치도 확대한다.


장애인의 금융이용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 범위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하여 명의도용 방지를 강화하고, 장애인 특화 금융교육을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피해를 최소화 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결정 사항들이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이용 차별 금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
1.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2017. 9. 7),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출처: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038

2. 금융위원회 (2017. 9),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서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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