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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일 : 2017-09-21 l 조회수 : 1595



노회찬의원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개정안 국회 통과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당시 제33조 편의시설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교통시설,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방식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시설 설치와는 무관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현장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가 최소 법적 규정만을 준수하면 되는 철저히 공급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법이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불편한 요소들이 존재했다.
   
이전까지의 관련법이 공급자 중심의 법이었다고 한다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소비자 중심의 법으로 볼 수 있는 첫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이며, 시설 이용 시 차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및 권리구제 조치가 가능하다.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가능한 시설의 접근은 비단 공공장소 및 공동주택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250만명의 등록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온전히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시설 전반에도 적용된다. 


지난 8월 말, 국회에서는 장애인들의 관광활동 권리를 지원하고자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정의당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기 두 법안은 모두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한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법 제28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법 제24조의2)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의 관광활동에 있어 큰 제약이 뒤따른다. 한 예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규정에 전체 객실 수의 0.5%를 장애인 객실로 둘 것을 규정(제4조)하고 있어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다(30개 이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제외 대상). 사실 0.5%의 법적 장애인 객실조차도 장애인들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향후 장애인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관광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관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김인순 (2017), 국내 유니버설디자인환경의 현황 및 추진방향,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2. 김충열 (2017. 9. 1),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한「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개정안, 국회 통과!,

   출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28153§ion=sc1
3.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코디이야기 (2017. 6. 21), 출처:http://blog.naver.com/koddi11/2210344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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