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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 강화 위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추진

등록일 : 2017-10-19 l 조회수 : 2053



장애인 안전 강화 위한「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추진




지난 9월, 정부는 9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소방청)와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6년 12월 2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위기관리 지침을 표준화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안 개정 및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과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적극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약 250만 명('16년도 기준)으로 2014년도 통계청 및 국립재활원의 통계에 따르면,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사망자수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4.7배 높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 인지 및 빠른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도 및 매뉴얼 정비, 인프라 구축과 필요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


지난 달 발표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은 1)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 강화, 2)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 3)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유형별 재난·안전 사고 통계자료를 개선할 예정이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 및 보급하고,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위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하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BF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수학교 등 장애인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점검을 병행한다. 장애인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현장 대피훈련을 실시하며, 경찰과 소방공무원 교육 시에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교육을 포함할 예정이다.


제도, 인프라, 교육·훈련에 대한 3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각 각의 소관부처가 세부추진일정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s
1. 행정안전부 (2017. 9. 24),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

   출처: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9719
2. 행정안전부 (2017. 9. 24), [보도자료]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 강화된다, 서울: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3. 하금철 (2014. 12. 17) 장애인이 더 취약한 재난...“안전대책 시급”,

   출처: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7752
4. 한국DPI (2016. 12. 29) [성명서] 장애인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서울: 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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