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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에 앞서 더 많은 지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

등록일 : 2017-10-19 l 조회수 : 1192



법안 개정에 앞서 더 많은 정신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








일본의 기업들은 내년 봄에 발효될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대비하여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신장애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면허를 소지한 정신과 사회복지사가 있는 지원부서를 설치하고, 의사 진료를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갑작스런 결근이 있을 경우 업무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업무설명서를 고안하는 것이 포함된다.


만성우울증 및 사회적응장애와 같은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그들을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카즈아키 하기와라는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정보기술 분야의 아웃소싱 서비스 회사인 트랜스코스모스 (Transcosmos Inc.)의 백오피스 부문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그 부서는 장애인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기와라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했지만, 20대 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여 수면을 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는 트랜스코스모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정규직원이 되었다. 트랜스코스모스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인된 정신과 사회복지사를 고용했으며, 근로자가 필요할 때마다 직장 내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신체적,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약 3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그 중 약 70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소 2%이상은 신체 또는 지적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고용 할당제가 있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게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4월, 고용할당제에 관련한 법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2.2%로 상향조정하고, 그 대상은 정신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한다. "정신장애 증서"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스스로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변화를 앞두고 주요기업들을 포함하여 여러 기업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으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86,000명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공공 직업소개소에 등록했으며, 이는 장애를 가진 전체 구직자의 40%를 차지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고용주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용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형적인 문제로는 근로자들이 빈번하게 휴가를 내거나 고용직후에 일을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고야의 리조트러스트(Resorttrust Inc.)회사는 작년 새로운 업무규칙을 채택했다. 세부사항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내고 의사를 방문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결근으로 인해 업무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과 일을 공유할 수 있는 특정작업매뉴얼을 만들었다. 또한 상급자와 직접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경우 메모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아치현 토요야마에 있는 센트럴 헬리콥터 서비스회사(Central Helicopter Service Ltd)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 그것은 근로자가 장시간 교대 근무를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근무시간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도쿄 LITALICO Inc. 회사의 아키나 노구치 대표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 사람에게 적합한 업무를 제공하는 것,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노구치 대표는 고용주들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좋은 "파급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주들이 모든 직원들에 대한 기존의 정신건강 관리를 검토하고, 사무실에서의 모든 업무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장애인 고용증대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과는 다소 대조되는 사례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여 장애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자로 규정했다. 업무 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사안별로 판단하지 않고,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은 사람을 자격증취득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것이 한국정신장애연대를 비롯한 정신장애인단체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위반되는 사항임을 밝혔다. 한국정신장애연대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그리고 장애인권법센터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약 120개의 법령에서 정신질환을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고용확대를 통하여 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 증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Kyodo (2017, Aug 22), Japanese firms hiring more people with mental health issues ahead of legal change, Retrieved Sep 7, 2017, from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7/08/22/national/social-issues/japanese-firms-hiring-people-mental-health-issues-ahead-legal-change/#.WeQbQ7lryUl
2.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장애인권법센터 (2017. 10. 10) [성명서] 제 1회 정신건강의 날, 사회복지사 자격 차별철폐 촉구, 서울: 한국정신장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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