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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27 l 조회수 : 1312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사각지대라고 여겨졌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번 달 1일부터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ㆍ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의 군복무, 해외이주, 혹은 근로무능력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부양받을 수 없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향후 더 나아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심의를 의무화하여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최대 약 4만 1천 가구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년~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급여별로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90만 명, 즉 58만 가구의 추가 보호가 예상된다. ▲대상자별로는 17년 11월부터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 (2017. 10. 25), [보도자료] 11월부터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2560&page=1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 이진성 (2017. 11. 1),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출처: http://news1.kr/articles/?313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