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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록일 : 2017-11-27 l 조회수 : 1312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사각지대라고 여겨졌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번 달 1일부터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 2, 3급 중복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의 군복무, 해외이주, 혹은 근로무능력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부양받을 수 없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향후 더 나아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심의를 의무화하여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최대 약 41천 가구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급여별로는 2018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90만 명, 58만 가구의 추가 보호가 예상된다. 대상자별로는 1711월부터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 (2017. 10. 25), [보도자료] 11월부터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출처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2560&page=1
세종특별자치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 이진성 (2017. 11. 1),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출처: http://news1.kr/articles/?313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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