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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행 시 벌금 300만원 부과

등록일 : 2017-11-27 l 조회수 : 1865



장애인식개선교육 미이행 시 벌금 300만원 부과




장애인 인식개선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7조와 제2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고 위반할 시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기관 중 많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편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고용시장에서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인식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대상이 한정적인 기관에 국한되어 왔으며, 그 내용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지난 1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구체적 조항 및 제재조항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가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식개선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기관은 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교육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강사를 6개월 이상 두지 아니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산업재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가 단순히 수치로 표현되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고용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장애자체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1. 최석범 (2017. 11. 9), 장애인식개선교육 안하면 벌금 300만원 부과,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 004420171109173148569966#z

2. 정은경 (2017. 11. 2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향상,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2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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