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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장애인권리법2016 시행

등록일 : 2017-11-27 l 조회수 : 1126



인도, 장애인권리법2016 시행








장애인권리(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2016)에 관한 법안 통과와 장애인권리보장규칙(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ules, 2017)의 연이은 고지는 인도의 법이 UN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과도 부합하도록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법과 규칙은 1995년도의 법을 대체하게 되고 장애인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고용주는 이제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개정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이는 민간업체가 직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구제도에서는 7개 장애분류 리스트를 기반으로 장애인을 정의하였다. 새로운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바꾸었는데, "장애물과의 상호작용에서 타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포괄적인 정의로 바뀌었다. 여기서 "장애물"은 사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 (커뮤니케이션, 문화, 경제, 환경, 제도, 정치, 사회, 태도 또는 구조적 요소 등)를 가리킨다. 장애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의 외에도, 이 법안에는 21개의 "특정 장애"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도중앙정부가 장애범주를 추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특정 장애의 40%이상인 사람은 법에 의거하여 "벤치마크 장애인"자격을 얻는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이며 시설 접근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벤치마크 장애인은 관련 당국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차별 당하지 않아야 할 권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 민간기업 고용주들의 의무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장애제도 상의 의무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회사, 협동조합, 기타 사회조직, 협회, 신탁, 에이전시, 노동조합, 공장 등 "사설기관"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사설기관은 이제 (i) 동등한 기회균등 정책을 촉진하고 (ii) 인도 중앙 정부가 규정한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기회균등 정책

모든 시설(정부 및 사설)은 가급적 웹사이트에 기회균등 정책을 게시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역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정책을 게시해야한다.

 

기회균등 정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인에게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편의시설 제공

· 장애인에게 적합하다고 인정된 업무부서의 목록

· 다양한 직군에 대한 장애인 선발 방식, 채용 후 교육 및 사전 진급 훈련, 이동 및 부서 배치 선호 여부, 특별 휴가, 주거용 숙박 시설(있는 경우) 배치에 대한 선호 여부 및 기타 시설

·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제공, 장애물 없는 접근성 등에 대한 제공

 

직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장은 정책 준수를 보장하고 장애인 채용을 담당하는 연락 책임자를 임명해야한다. 모든 시설은 시설의 장애인 기회균등 정책 준수와 관련하여 하드 및 소프트 카피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접근성 기준 준수

규칙에 따라 시설은 물리적 환경, 운송 및 정보 통신 기술과 관련된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다양한 정부 부처에 의해 공표되고 웹사이트 표준지침을 포함한다. 기존 시설은 5년 이내에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기준 미준수 시의 결과

이 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10,000루블 이상, 이후의 위반 시 50,000루블 - 500,000루블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각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25,000루블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매일 1,000루블씩 증액된다. 회사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위법행위 당시의 업무수행을 담당하고 책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그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로 간주한다.

 

시사점

보호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현재 합법적 목표가 불분명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철저히 주의사항을 고려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될 수 있는 결정을 한 이유를 문서화해야 한다. 기존 시설은 5년 이내에 규정된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새로운 시설은 그 형성 과정에서부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새로이 사업에 착수하거나 조직변경(또는 재구성)을 시도하는 고용주는 규정된 기준을 준수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Reference

1. Fatim Jumabhoy (2017, Oct 26), India: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2016 , Retrieved Oct 29, 2017, from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9cbf360-8804-418e-8d64-032259d6a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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