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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연극에 자막제공 의무화 개정안 발의

등록일 : 2018-01-25 l 조회수 : 1297



영화 및 연극에 자막제공 의무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한국 영화, 연극에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한국 영화 및 연극에 대한 자막 제공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는 작품 제작에서부터 상영 및 공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 등록 청각장애인 약 29만 명을 배려하고 그들의 영화 및 공연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개정안은 영화 및 연극에 대한 자막 제공 의무화와 더불어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2월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110개월 후인 201712, 법원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영화상영관은 제작·배급업자 등이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한 영화에 한하여 자막 제공과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영화의 상영관과 상영시간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상영관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및 FM보청기기를 비롯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애인들에게 영화 관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상기 소송의 판결과 한국 영화 및 연극에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됨에 따라 베리어프리연극과 베리어프리 스크린 및 영화 편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베리어프리 연극 및 영화의 증가는 곧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의 증가로 이어 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의 관람권 향상을 위한 초기 시도 단계라 할 수 있다. 향후 자막 제공 및 편의 제공에 따른 비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절한 지원 방안과 함께 관련 업계의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 져야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과 공연 및 영화 업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베리어프리 연극과 영화에만 한정하지 않고 점차 다양한 관람활동에 있어 장애인들의 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베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의미한다. 베리어프리 연극 및 영화란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을 통하여 시청 각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연극 및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뜻한다.


      


 
References

1. 김인순 (2017), 국내 유니버설디자인환경의 현황 및 추진방향,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2. 김호연 (2018. 1. 18), "청각장애인 위한 '자막 제공' 의무화"… 관련 개정안 발의,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801181350222228
3. 김혜미 (2017. 12. 7), 법원 '시청각장애인 위한 영화관람 편의 제공해야',

출처: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658&thread=04r10
4. 유정인 (2018. 1. 14), [모두의, 모두를 위한 문화](2)법적 의무화 대신 ‘사회공헌’으로 만드는 장애인 관람,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42226015&code=9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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