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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 설치 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등록일 : 2018-02-21 l 조회수 : 1379



무인단말기 설치 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무인단말기 설치 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주문·결제 등을 위해 무인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이용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정안은 발권 등의 목적으로 무인단말기를 설치하는 교통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영화관, 식당, 패스트푸드점, 마트 등 곳곳에는 무인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자는 손쉽고 간편하게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다. 편리함과 대기 시간 단축, 그리고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고객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인단말기의 설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공항과 지하철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에도 무인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자는 손쉽고 간편하게 티켓을 예매하거나 발권 또는 탑승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무인단말기를 통한 서비스 이용은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 가능한 무인단말기가 장애인에게는 또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무인단말기에 점자나 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무인단말기의 설치 위치로 인하여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단말기 상에서 선택할 수가 없어 서비스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번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향후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단말기를 사용함에 있어 제약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1. AbleNews (2018. 2. 9), 무인단말기 설치 시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3&NewsCode=004320180209124637268607#z
2. 김소라 (2017. 10. 16), "휠체어 앉아서는 닿지도 않네" 장애인 배려없는 무인단말기,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6/20171016015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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