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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종합계획발표

등록일 : 2018-03-22 l 조회수 : 1260



장애인정책종합계획발표




지난 3월 5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심의·확정 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장애인정책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복지·건강/교육·문화·체육/소득·경제활동/권익증진/사회참여 기반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각 부문별 정책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복지·건강 부문에서는 종합적 욕구 조사 도입에 따라 장애등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9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탈시설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자립정착금 등의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도입과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그 동안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장애인의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교육·문화·체육 부문에서는 특수학교를 기존보다 22개교 늘어난 196개교와 특수학급 11,575학급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기제 일부 시행(‘17년 120개교)에서 전면 시행(’18년 164개교)으로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2022년까지 베리어프리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및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인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소득·경제활동 부문도 정책이 변경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 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을 높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하단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계단 등을 없애 장애인이 ATM 이용 시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장치(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웹사이트에 한정된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제품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여객시설 68%, 보행환경 72%인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80% 수준으로 향상한다. 건축물에 대한 BF인증 의무 적용이 공공기관 건축물에서 민간 건축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ferences
1. 따스한 메아리 (2018. 3. 7.), 2018년 3월 5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장애등급제 폐지,

출처: https://blog.naver.com/mohw2016/2212239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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