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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이유에 따른 이민 금지 정책에 대한 개정 계획 제시

등록일 : 2018-03-22 l 조회수 : 1083



의료적 이유에 따른 이민 금지 정책에 대한 개정 계획 제시




<출처: http://www.cbc.ca/news/politics/immigration-hussen-medical-inadmissibility-1.4537076>




40년간 지속되어온 캐나다의 현행 이민정책은 의료비용 부담 증가와 같이 공공 보건 또는 사회 복지 제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청자가 질병이 있거나, 장애일 경우 이민을 거부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정책을 두고 캐나다 이민국 아메드 후센 장관은 4월까지 의료적인 문제에 따라 이민자를 배제하고 있는 낡은 정책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캐나다 NDP(신민주당, *캐나다 진보정당)은 그러한 “차별적인” 조항을 시급하게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NDP의 이민 평론가 제니 콴은 기자 회견을 열어, (이민)신청자들이 의료 제도에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그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의 일부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녀는 이 문제가 2016년부터 정부의 관심사였지만, "심적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 "차별적인" 정책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국 대변인은 (이민)신청자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장애인을 사회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한 캐나다의 가치에 부합하는 동시에 캐나다의 공공 의료 및 사회 서비스를 보호할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도한 요구에 대한 모든 요소는 해당 검토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검토에 따른 모든 정책 변경 사항은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 HIV/AIDS 법률 네트워크의 마우라이스 톰린슨 수석 정책 분석가는 어설프게 수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영속시킬 뿐, “상처받고 낙인찍히고, 불필요한”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해당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애를 이유로 거주 신청이 거절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요크 대학교 교수 사건이다. 몇 년 전 요크 대학교 펠리페 몬토야 교수는 장애 자녀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됐다. 몬토야 교수는 당시 요크 대학교 환경학과의 정년이 보장된 교수(tenured professor)로 재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주권 신청은 거절되었고, 다운증후군 자녀가 캐나다 보건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캐나다에서 3년 간 거주 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가족과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기 위해 여전히 해당 법안에 맞서 싸우고 있다.



References
1. Kathleen Harris (2018, Feb 15), Ottawa to present plan to amend policy that rejects immigrants on medical grounds by April, Hussen says, Retrieved Mar 15, 2018, from
http://www.cbc.ca/news/politics/immigration-hussen-medical-inadmissibility-1.4537076
2. The Canadian Press(2016, Aug 10), York University prof denied residency over son with Down syndrome returning to Canada, Retrieved Mar 15, 2018, from  http://www.cbc.ca/news/canada/toronto/professor-granted-permanent-residency-1.37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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