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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디즈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소송과 변화

등록일 : 2018-04-23 l 조회수 : 1483



월트디즈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소송과 변화




<출처 : http://abledbody.com/2011/02/16/cbs-walt-disney-others-win-access-awards/>




2011년 미국의 월트디즈니사는 미국시각장애인재단의 접근성상(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s 2011 Access Awards를 수상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 위치한 월트디즈니 테마파크에서는 시각장애인들도 어렵지 않게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디즈니 테마파크 곳곳을 설명해주는 무선기기가 있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점자 가이드북과 지도, 안내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20109, 월트 디즈니사 테마파크 및 웹사이트의 고객이었던 시각장애인 3명은 테마파크, 호텔 및 레스토랑과 관련된 디즈니 웹사이트에 접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장애인법(American Disability Act, ADA) 및 기타 법률 위반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디즈니사가 장애인 고객들이 테마파크, 호텔 및 레스토랑을 방문 했을 때, 안내견을 동반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 점, 오디오기술 제공, 점자 메뉴판과 일정표, 지도 등 요구사항에 대해 거부하는 등 시각장애인 고객들을 불공정하게 차별해왔다는 여러 주장들과 함께 제기되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역 법원에 제기 된 집단 소송에 따르면, 장애인법에 의거하여 디즈니사가 웹사이트에 화면 판독기 사용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존중해야한다고 판결 내렸다. 디즈니 웹사이트에는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는 종료할 수 없는 비디오 영상들로 가득차 있었고, 그 영상들 때문에 스크린리더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플래쉬 컨텐츠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간단히 말해 디즈니사가 웹사이트 제작 시, 시각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은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이의 신청은 디즈니사로부터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디즈니사가 시각장애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차별하지 않는 미국의 장애인법 및 기타 법을 준수하길 바라는 취지로 제기된 것이다.

 

소송 이 후, 디즈니사는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편리하고 즐겁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웹사이트 접근성에서 더 나아가 실제 테마파크 이용 시에도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테마파크 주변과 놀이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막을 제공하며, 미국 내 51개 관광명소에서 기타 접근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ferences

1. Andy Dogali (2011, Feb 18), Class Action Lawsuit Against Disney Alleges Inaccessible Websites and Failure to Accommodate Blind Persons in Violation of ADA; Case No. 10-cv-5810, Retrieved Jan 9, 2018, from http://www.prweb.com/releases/2011/02/prweb5073794.htm

2. Suzanne Robitaille (2011, Feb 16), CBS, Walt Disney, Others, Win AFB Access Awards, Retrieved Jan 9, 2018, from http://abledbody.com/2011/02/16/cbs-walt-disney-others-win-access-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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