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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적은 기업, 고용 부담금 늘어난다

등록일 : 2018-05-28 l 조회수 : 2116



장애인 의무고용 적은 기업, 고용 부담금 늘어난다




정부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의 장애인고용대책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달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제5차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맟춤형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해소를 위한 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달까지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반기별로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제 이행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추진상황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에 수시 보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관 소통채널 구축 및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래 장애인 일자리는 점차 증가해 왔고 법정의무고용률 또한 지속적으로 상향되었다(공공: 2%(‘91) → 3.4%(’19)/민간: 2%(‘91) → 3.1%(’19)). 국가·지자체를 비롯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도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OECD 기준 49.2%로 OECD 국가 평균인 47.6%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장애인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고, 1,000인 이상의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비율은 21.4%에 불과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이행비율 68.2%와 300인 미만 기업의 의무이행비율인 47.8%와 비교하면 대기업의 의무이행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낮아 일자리의 질적 확대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격차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에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을 차등 적용하고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율도 상향 조정한다. 즉,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부담액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19년도부터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개선계획’제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을 50인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한편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을 위해 정부는 기업의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제도’ 확대와 ‘고용기여인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장애인노동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주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근로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추가비용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등으로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와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 가능하다.    


References

1. 고용노동부 (2018. 4. 19.),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 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세종특별자치시: 고용노동부  

2. 조민희 (2018. 4.19), 장애인 의무고용 적은 기업, 부담금 최대 50% 더 낸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420.2200200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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