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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 개정

등록일 : 2018-08-28 l 조회수 : 242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 개정




8월 10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 개정 사항 적용이 시작됐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인증지표 조정과 면적별 인증수수료 차등화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번 개정이 BF 인증제도 실시 후 10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의 인증현황과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BF인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BF인증기준과 수수료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먼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인증 지표에 반영한다. 개정 내용으로는 출입구(문) 통과유효폭을 기존 0.8m에서 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을 1.4x1.8m에서 1.6x2.0m로 확대한다. 비상벨 설치 및 관람석·열람석 구조 개선과 관련한 내용도 개정사항에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3호, 2018. 8. 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00호, 2018. 8. 3.)의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 별표3 및 별표5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증수수료(별표 8)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단일수수료(예비인증: 206만원/본인증: 403만원) 방식에서 건축물 바닥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차등화 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상기 변경된 인증기준은 이 달 10일 이후의 인증신청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인증수수료는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고시의 개정을 통해 BF인증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민간영역까지 BF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BF인증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 (2018. 8. 10.), [보도자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면적별로 차등 적용,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663,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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