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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표준조례 마련

등록일 : 2018-09-20 l 조회수 : 2759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표준조례 마련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그 동안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이용에 있어, 긴 차량 대기시간, 지자체마다 상이한 운행범위,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교통수단 운행방식, 운행범위, 운행시간, 그리고 이용요금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를 마련하였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차량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자 한다. 휠체어 승강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특별교통수단과 승강장비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임차·바우처 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하였다. 운행범위는 관할 행정구역 외 인접생활권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원칙대로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특별교통수단의 관내 이용요금과 관외 이용요금을 대중교통(관내: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관외: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내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와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대상자 자격요건과 심사절차 등에 관한 구체화된 표준 절차도 표준조례안에 포함되었다.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등급제의 개편(‘19.7, 복지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ferences 

1. 국토교통부 (2018. 9. 12.), [보도자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1319,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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