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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망 직원 산입 등 장애인 고용 수치 의도적 부풀림

등록일 : 2018-09-20 l 조회수 : 2274



일본, 사망 직원 산입 등 장애인 고용 수치 의도적 부풀림




(출처: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english/index.html)



일본 중앙성청의 장애인고용 수치 부풀리기 문제를 두고, 8월 29일 후생노동성은 33개의 국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의 고용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27개 행정기관에서 총3,460명의 부적절한 산입이 있었으며, 일부 기관 간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사망한 직원을 장애인으로 산입하거나 의도적으로 고용율을 끌어올린 사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변호사를 포함한 조사팀을 꾸리고 원인규명을 추진함과 동시에 10월경 재발방지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후생노동성이 확인한 바로는 33개 기관 중, 당시 법정 고용률(2.3%)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단 1개 기관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했던 곳은 경찰청을 포함한 6개 기관뿐이었으며, 평균 고용률은 2.49%에서 1.19%로 하락했다. 후생노동성 가토카츠노부 장관은 내각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각 정부 기관은 올해 안에 법정 고용율을 달성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계획안을 제출하고 내년 중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기능 강화와 법정 고용율의 조속한 달성을 위하여 후생노동성 카토카츠노부 장관주재로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설치했다. 또한, 부적절한 산입이 연달아 발각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 조사를 실시할 것을 표명했다. 후생 노동성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용율에 산입 가능한 경우로는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지정 의사들의 진단서 상 장애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한다. 수치를 가장 많이 부풀린 경우는 국세청으로 약 1,022명 이상을 산입하였으며, 실제 고용율은 2.47%에서 0.67%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약 603명 이상 산입하여 고용율 2.38%에서 0.70%로, 법무부는 약 539명 이상을 산입하여 고용율 2.44%에서 0.80%로 떨어졌으며, 그 외에도 17개 기관의 고용율이 1%미만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1. 日新聞 (29 August, 2018), 障害者雇用:省幹部「死亡職員を算入」 意?的水?し?言, Retrieved 7 September, 2018 from https://mainichi.jp/articles/20180829/k00/00m/040/212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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