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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장애 정책에 대한 연례 보고서, 주요 결과 및 권고사항

등록일 : 2018-11-27 l 조회수 : 1386



연방 장애 정책에 대한 연례 보고서, 주요 결과 및 권고사항






<출처 :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독립 연방기관인 장애인위원회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이하 장애인위원회)가 연방 장애 정책에 대한 연례 보고서 ‘약속이 지켜졌는가? 연방 장애인 권리법 집행’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과 기타 연방 장애인 권리 법률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관들의 집행 활동에 대하여 검토 및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장애인위원회는 매년 장애인을 대표하여 백악관 및 의회에 국가 정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장애인위원회가 2000년도에 발간한 보고서 “지켜야할 약속: ADA의 연방 집행 10년” 이후, 비록 장애인권리보장에 있어 진전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엇갈린 결과를 나타냈다. 18년이 지난 지금, 2008년 장애인법 개정법(ADAAA)이 초당적으로 통과된 것과 같이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연방 집행 기관은 아직도 여전히 관료주의, 소통, 예산, 규정, 인력, 기술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거나,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고 완전하게 실현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해당 보고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장애인법 개정 법안이 통과된 후, 평등고용추진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접수된 차별관련 민원 수가 상당히 증가했고, 평등고용추진위원회가 연방 법원에 제기한 장애인법 소송 건수 또한 증가했다. 그러나, 평등고용추진위원회는 미국 장애인법 조사를 평가하는 공신력이 강한 증명 문서가 부족하고, 새로운 공공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장애인들이 어떻게 편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다. 또한 우선적 조사 할당 시스템이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재활법 제503조에 따라 연방 계약자에 의해 장애인을 위한 차별 철폐 조치를 감독하는 노동부의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 사무소(DOL's 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는 약간의 연방 계약자의 준수 여부 검토만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거의 모든 경우 조정 합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부의 임금 및 근로시간부(DOL's Wage and Hour Division)는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제14(c)의 최저 임금 프로그램 감독함에 있어 리더십, 관리 및 집행 사항에 대한 진전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부는 14(c)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는 고용주들을 조사하지 않거나, 14(c) 집행을 전담하는 조사원을 교육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으며, 구식의 데이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접근성위원회(The Access Board)는 중요한 접근성 표준을 개발했으며, 새로운 이슈를 파악하고 연구 과제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위원회는 접근할 수 없는 연방 건물들과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민원 제기는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민원 정보와 상관없이 조사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민원 사항만 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등고용추진위원회가 장애인법 조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더욱 단순한 문서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민원 제기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민원에 대한 응답 시간을 개선하며, 우선적 민원 조사 시스템을 연구해야 한다. 

 노동부의 장애고용정책사무소는 이전 권고사항을 재검토하고, 그 권고사항들이 어떻게 채택되었는지 평가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모색하고 있는 장기간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의회와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평등고용추진위원회와 상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부의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 사무소는 준수 여부 검토 절차를 수정하고, 재활법 제503 위반 사항을 보다 잘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규정 개발에 있어 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노동부의 임금 및 근로시간부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개선하고, 제 14(c) 집행에 대한 직접 조사를 활용하며,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 및 의료휴가(병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위반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접근성위원회는 필요한 표준 개발에 속도를 가하고, 조사는 적시에 완료하며, 기타 집행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상기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 가능하다. 



Reference 

1. CISION PR Newswire (31 Oct 2018), Annual report on federal disability policy highlights gaps in enforcement, Retrieved 3 November 2018, from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annual-report-on-federal-disability-policy-highlights-gaps-in-enforcement-3007413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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