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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등록일 : 2019-02-26 l 조회수 : 3554



교육부,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지난 1월 29일 교육부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을 비롯하여 학습에 필요한 특강과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 및 석·박사과정의 장애대학원생에게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지원을 신청한 102개 대학 전부를 지원하여 783명의 장애대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대학생이 장애인의 불편함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 교육에는 시각장애와 휠체어 등 체험, 장애인 복지시설 및 기관 방문 교육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기별 교육시간도 10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에게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수요를 종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한다. 1학기 신청서 접수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자신감을 키워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대학생의 학업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ferences 

1. 교육부(2019. 1. 29.), [보도자료] 교육부,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661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3&s=moe&m=0503&opType=N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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