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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불편 해소

등록일 : 2019-07-29 l 조회수 : 3730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불편 해소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5세 이하 아동 및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의료기관 이용시간대를 한정하고,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3차 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기위해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했던 점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의 이용 절차 및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보건복지부(2019. 6. 30.), [보도자료]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49970,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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