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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01 l 조회수 : 1728
-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구 및 광주 지역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등 접수 - 사업자 등록상 대표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이 장애인인 경우 지원 가능 장애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일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바꿔주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의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사업장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대구 및 광주 지역의 장애인 소상공인 사업장 O곳이다. 지원자격은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대표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사업장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대표자의 직계비속(자녀)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주소가 모두 대구 및 광주 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신청방법은 대구 및 광주 지역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건물주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올해 말까지 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을 포함하여 출입문 턱 낮추기,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등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해준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02-3433-0777)로 하면 된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부산 지역에서 ‘장애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데 이어 대구 및 광주로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