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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30 l 조회수 : 4253
- 공공후견 심판청구 지난 3년간 560여 건, 한 해 평균 약 180여 건에 해당 - 법원 지정 공공후견인 214명, 후견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 263명으로 후견인 1인당 1.2명의 피후견인 담당 - 한국장애인개발원, 9월 1일 오후 1시 이룸센터 이룸홀서 공공후견인제도 시행 3주년 점검 심포지엄 개최
사례A
사례B
사례C
성인 발달장애인 가운데 의사결정 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3주년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진행된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건수만 560여 건(2016.7.30. 기준)에 달하여 한 해 평균 약 180여 건에 이른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의 한 형태로, 발달장애인의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후견인에게 일정 범위의 개별적 대리권만이 수여되는 특정후견(일정 기간 동안의 한시 후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공후견인 지원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공공후견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후견인 선임을 판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지자체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의 공공후견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진행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지자체 공공후견지원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후견인은 앞서 사례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이 은행업무, 민원업무 등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크다. 그 과정에서도 의사결정이 가능한 영역에 있어서는 발달장애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활동지원인 등 사회서비스 연결이 가능하도록 돕거나 노동착취사건·폭행사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산 관련 조치 및 법적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공공후견인후보자 양성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컨소시엄과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 컨소시엄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공공후견인은 214명, 후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263명으로 후견인 1인당 평균 1.2명의 피후견인을 담당하고 있다. 염전노예사건, 청주 축사노예사건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공공후견에 대한 문의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 곳에 집중되어 왔다. 전화상담건수가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만 19,00여 건으로 한 달 평균 약 160 건의 문의가 몰렸다. 그러나 올해 대구, 광주, 경남, 부산 등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소되면서 각각의 지역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가 지역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안으로 전국 17곳 모두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지자체, 지역경찰청 등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업무가 강화될 것이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지난해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 서비스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공공후견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하는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9월 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시행 3주년 점검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강문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주무관,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오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송남영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연구실장, 김재규 연천군청 주무관,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3년의 평가와 과제를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