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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5 l 조회수 : 745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붙임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선정유형 - 직업재활센터 4개소, 직업평가센터 1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2. 접 수 : 2017. 1. 25.(수) ~ 2017. 2. 7.(화), 18:00 (14일간)
3.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후 관련서류 내방, 우편(등기) 별도 제출
4. 온라인접수 : https://www.gosims.go.kr ※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