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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14 l 조회수 : 6275
2019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 신규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확정 예산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1. 사업개요 1) 선정유형 및 대상 : 9개소
※ 본원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지원 불가 * 신청제외 기관 :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관으로 선정 될 경우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 반납必 ※ 선정 시 고려사항(우선 선정 지역) - 직업재활시설: 대구, 경기, 강원 지역 우선 선정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역 우선 선정
2. 지원내용 1) 지원기간: 2019. 1. ~ 2019. 12. (12개월) 2) 지원기준: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은 기본 3년으로 하되, 국고보조금 투입에 따른 정기평가 후 지원 여부 결정 3) 지원내용: 인건비 및 사업비, 훈련수당, 비품비 등 3. 공고 및 접수 1)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게재 2) 제출서류
3)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4) 제출기한: ‘18. 11. 14.(수) ~‘18. 11. 27.(화) 18:00 ※ e나라도움은 11. 27.(화) 18:00 이후 제출불가 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미현(02-3433-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