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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2 l 조회수 : 2757
2019년 제4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선정개소 및 유형 : 2개소
선정 제외 대상 - 2019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①직업재활센터 ②직업평가센터 ③직업재활시설 ④장애인단체 ·단,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반납 ※ 가산점 부여 기준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 미설치된 지역(‘19년 5월 기준) ** 사업반납 지역(서울 소재) 2. 지원내용
1) 지원기간: 2019. 7. ~ 2019. 12. (6개월)
2) 지원기준: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은 기본 3년으로 하되, 국고보조금 투입에 따른 정기평가 후 지원 여부 결정
3) 지원내용: 인건비 및 사업비 등
3. 공고 및 접수
1)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게재
2) 제출서류 1. 공문 1부 2.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3.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1부 5.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3)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4) 제출기한: ‘19. 5. 17.(금) ~ ‘19. 5. 30.(목) 18:00 ※ e나라도움은 5.30.(목) 18:00 이후 제출불가 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소영(02-3433-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