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지정현황 수정공고(2019.7.26 기준)
등록일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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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4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614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지정현황 수정공고
관련: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609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19조 제2항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변경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19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시설(16개소) 추가 및 지정 유효기간 만료 생산시설(1개소) 등 추가 반영
2019. 7. 26.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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