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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2 l 조회수 : 730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8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변경(대표자·소재지 등)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28.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