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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8 l 조회수 : 14731
2020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선정개소 및 유형 : 8개소
1)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외 대상 - 2020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①직업재활센터 ②직업평가센터 ③직업재활시설 ④장애인단체 ·단,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반납 必 2)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한기준 - 사업 지원중단일로부터(수행기관 사업반납 포함)2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불가 ※ 가산점 부여 기준
2. 지원내용 1) 지원기간: 2020. 5. 1. ~ 2020. 12. 31.(8개월) *장애인단체: 2020. 5. 6. ~ 2020. 12. 31.(약 8개월) 2) 지원기준: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3) 지원내용: 인건비(전문인력, 훈련지원인) 및 사업비, 훈련수당 등
3. 공고 및 접수
1)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등 게재
2) 제출서류 1. 공문 1부 2.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3.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1부 5.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3)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4) 제출기한: ‘20.2. 19.(수) ~ ‘20. 3. 4.(수) 18:00 ※ e나라도움은 3.4.(수) 18:00 이후 제출불가 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소영(02-3433-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