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수정공고
2020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정 공지하오니 지원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선정개소 및 유형 : 8개소 선정유형 | 신청자격 | 선정개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5개소 | 직업재활시설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2개소 | 장애인단체 | - 장애인복지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1개소 |
1)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외 대상 - 2020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①직업재활센터 ②직업평가센터 ③직업재활시설 ④장애인단체 ·단,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반납 必 2)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한기준 - 사업 지원중단일로부터(수행기관 사업반납 포함)2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불가
※ 가산점 부여 기준 | 가점항목 | 가산점 | 해당 사항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우선선정지역 | - | - 대구, 제주 (붙임1(p.13.)참조) ※ 우선선정지역의 경우「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 예정으로, 선정기관은 향후 해당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함 (선도지역: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가점 지역 | 5점 | -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 부산, 대구, 세종,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 사업운영경험 | 5점 |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경험 | 직업재활 시설 | 가점 지역 | 5점 | - 사업반납 지역: 경기, 제주 -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세종 | 심사위원부여 | 5점 | - 사업계획서 충실성 및 시설특성 반영 등 | 장애인 단체 | 가점 지역 | 5점 | - 사업지원중단 지역: 대전 -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전남 | 심사위원부여 | 5점 | - 사업계획서 충실성 및 시설특성 반영 등 | |
2. 지원내용 1) 지원기간: 2020. 5. 1. ~ 2020. 12. 31.(8개월) *장애인단체: 2020. 5. 6. ~ 2020. 12. 31.(약 8개월) 2) 지원기준: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3) 지원내용: 인건비(전문인력, 훈련지원인) 및 사업비, 훈련수당 등 3. 공고 및 접수 1)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등 게재 2) 제출서류 1. 공문 1부 2.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3.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1부 5.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3)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4) 제출기한: ‘20.2. 19.(수) ~ ‘20. 3. 13.(금) 18:00 ※ e나라도움은 3.13.(금) 18:00 이후 제출불가 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주요 수정사항
○ 주요수정사항 - [7페이지] 추진일정(안) 추진사항 | 수정 전 | 수정 후 |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0. 2. 19.(수) ~ 3. 4.(수) | 2020. 2. 19.(수) ~ 3. 13.(금) | 서류심사 | 2020. 3. 5.(목) ~ 3. 9.(월) | 2020. 3. 16.(월) ~ 3. 19.(목) | 1차 선정기관 발표 | 2020. 3. 10.(화) | 2020. 3. 20.(금) | 현장조사 | 2020. 3. 11.(수) ~ 3. 17.(화) | 미실시 * 면접 시 서류 및 질의 등으로 대체 | 면접심사 | 2020. 3. 20.(금) | 2020. 3. 24.(화)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20. 3. 24.(화) | 2020. 3. 27.(금) | 사업운영교육 | 2020. 3. 27.(금) | 2020. 3. 31.(화) |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 접수 | 2020. 4. 10.(금) | 좌동 | 수행인력 채용완료 및 전문인력 신규교육 | 2020. 4. 24.(금) | 좌동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2페이지] 가점부여기준 : 장애인단체 가점지역 추가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가점지역 | - 사업지원중단 지역: 대전 | - 사업지원중단 지역: 대전 -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전남 |
- [3~4페이지]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 유형 관련 수정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사업목표 (훈련인원) | - 평균 30명(실인원)/월 또는 38명(실인원)/월, 60명(실인원)/연 또는 76명(실인원)/연 | - 평균 30명(실인원)/월, 60명(실인원)/연 | 훈련생배치 | - 그룹당 3∼5명으로 진행 | - 그룹당 3∼4명으로 진행 | 인건비 (훈련지원인) | 월 2,285,180원(교통비 150,000원 포함) | 월 1,945,310원(교통비 150,000원 포함) | 사업비 | 월 600,000원/ 월 760,000원 (훈련생수에 따른 차등지급) | 월 600,000원 |
- [10~11페이지] 사업평가 실적 기준 추가 안내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 | -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유형은 연간 훈련실인원 60명, 취업 24명 적용 (2020년 시범적용 추진 후 확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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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정애진 팀장(02-3433-0707)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안성아 대리(02-343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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