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1. 사업개요
◇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 신청자격 | 선정개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6개소 |
직업재활시설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1개소 |
* 보건복지부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제주도 제주시)우선 선정 예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외 대상
- 2020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必
※ 가산점 부여 기준
| 가점항목 | 가산점 | 해당 사항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우선선정지역 | - | - 제주 제주시(붙임1(p.12.)참조) ※ 우선선정지역의 경우「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 연계 예정으로, 선정기관은 향후 해당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함 |
가점 지역 | 5점 | -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부산, 세종,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
사업운영경험 | 5점 |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경험 |
직업재활 시설 | 가점 지역 | 5점 | - 사업반납 및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광주, 세종 |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1. 1. 1. ~ 2021. 12. 31.(12개월)
◇ 지원기준 :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사업비, 훈련수당, 인건비(전문인력, 훈련지원인), 비품비* 등
* 최초 선정 시 1회 지원
3. 공고 및 접수
◇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게개
◇ 제출서류
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③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④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
◇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는 ‘e나라 도움 시스템’ 사용이 필수임
◇ 제출기한: ‘20. 11. 9.(월) ~ ‘20. 11. 24.(화), 18:00
‘e나라도움‘은 11. 24.(화),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4..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소영 대리(02-3433-0701)
※ 최종 업로드 일시 : 2020. 11. 9.(월) 오전 10시
- 변경내용 : 첨부파일 "1.[공고문]2020년 제4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내용 중 P7 추진일정(모집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수정
수정사항
○ 추진일정(안)
추진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0. 11. 6.(금) ~ 11. 23.(월) | 2020. 11. 9.(월) ~ 11. 24.(화) |
서류심사 | 2020. 11. 24.(화) ~ 11. 26.(목) | 2020. 11. 25(수) ~ 11. 2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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