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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 2021-03-02 l 조회수 : 6527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 기관 모집 공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에 의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개발을 위한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2

한국장애인개발원장


1. 수행기관 모집기간: 21. 3. 1.() ~ 3. 15.() 17:00까지

2. 사업규모 및 신청 자격

선정규모: 사업수행기관 4개소(26명 이내)

직무유형

구분

직무명

직무 내용

지원 규모

제시형

직무

사이버온라인

모니터링

온라인 내 인권차별, 불법복제물, 성인물, 광고물 등 관련기관 신고 등 모니터링

1개소, 6명 이내

방역관리 및 활동보조

감염병 등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관리 활동 등 보조

1개소, 6명 이내

자유직무

-

장애 일자리사업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2개소, 7명 이내

직무 중복 신청 불가

각 선발 직무 및 지원규모의 2배수(2개소) 접수 미달 시 재공고 등 사업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음.

참여자 배정인원은 선정된 기관의 사업내용에 따라 협의 후 변동 가능

제한 직무

-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실시중인 직무 [붙임 4] 및 유사직무 제외

- 불법 및 사행적 이익을 추구하는 직무

선정방법: 모집 공모를 통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예산: 108,000천원(1개 기관 당 27,000,000원 이내 지원)

- 사업 참여자, 훈련지원인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등

신청 자격

① 「장애인복지법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④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2. 공모 접수 방법

‘e-나라도움홈페이지(http://gosims.go.kr) 공모 신청 후 공문 및 접수 서류 이메일(leumee@koddi.or.kr) 발송

‘e-나라도움접속 장애 및 오류 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제출을 지양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접수기간: 21. 3. 1.() ~ 3. 15.() 17:00까지

공문 1.

신규 직무개발 사업 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1

배치기관 연계협약서[붙임3](제출시점 사전 협약이 완료된 경우만 해당)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자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최종 수행기관

발표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32()~ 315() 17:00

315()~ 42()

42()(예정)

4월 둘째주(예정)

 

 

 

 

 

 

신규 직무개발 사업

결과보고회 및 직무적합성 판정

수행기관

결과보고서 제출

현장모니터링

신규 직무개발 사업

준비 및 운영

11월 넷째주(예정)

1112()

5~10월 중

45()~

1029()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02-3433-0782, 김아름 대리)

*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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