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1. 사업개요 ◇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선정개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2개소 |
* 보건복지부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제주도 제주시)우선 선정 예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외 대상 - 2021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 단,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必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
※ 가산점 부여 기준 | 가점항목 | 가산점 | 해당 사항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우선선정지역 | - | - 제주 제주시(붙임1(p.12.)참조) ※ 우선선정지역의 경우「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 연계 예정으로, 선정기관은 향후 해당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함. | 가점 지역 | 5점 | -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부산, 세종, 울산, 충북, 전북, 제주 | 사업운영경험 | 5점 |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경험 |
■ 선정 시 기관 유형별 고려사항 선정유형 | 내 용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 훈련목표인원에 맞는 직업훈련 사업체 사전 확보 여부 - 다양한 직무경험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체 직군(업종) 다양성 - 훈련지원인 등 현장중심 직업훈련에 필요한 예산 및 인프라 확보 여부 - 사업 종료 후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사후관리의 지속적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1. 10. 1. ~ 2021. 12. 31.(3개월) ◇ 지원기준 :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사업비, 훈련수당, 인건비(전문인력, 훈련지원인), 비품비* 등 * 최초 선정 시 1회 지원 3. 공고 및 접수 ◇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게재 ◇ 제출서류
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③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④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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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공모사업 ‘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는 ‘e나라 도움 시스템’ 사용이 필수임
◇ 제출기한 : ‘21. 7. 26.(월) ~ ‘21. 8. 9.(월), 18:00
‘e나라도움‘은 8.9.(월)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4..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배청송 과장(02-343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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