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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안전보행통로 설치 위치

등록일 : 2021-08-13 l 조회수 : 31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중에서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질의 : 1.2미터의 보행통로의 위치가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첨부그림과 같이 설치되었을 경우 위 법령에서 언급된 내용에 맞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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