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 공지사항

프린트

횡단보도 턱낮춤 가능 여부 확인 요청

등록일 : 2021-08-20 l 조회수 : 140

안녕하세요 장애인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접근로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하고(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 가능) 단차가 있을 경우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고 적혀있는데, 제가 첨부한 파일대로 시공을 한다면 이것이 장애인편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