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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0 l 조회수 : 583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9호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1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0. 보건복지부장관 [개 요] - 사업명 :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제출기간 : 2021. 10. 25.(월) ~ 2021. 11. 19.(금) - 제출방법 : 이메일(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제출 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관련 문의처: 02-3433-0621(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