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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 2021-10-20 l 조회수 : 581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9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장애인복지법」 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1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0.

보건복지부장관



[개 요]

- 사업명 :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제출기간 : 2021. 10. 25.(월) ~ 2021. 11. 19.(금)

- 제출방법 : 이메일(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제출 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관련 문의처: 02-3433-0621(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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