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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등록일 : 2022-04-06 l 조회수 : 5702

 

2022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공고

 


※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


2. (사업내용)


선정 유형

사업내용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형)

중증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및 시설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지원인 배치를 통해 현장중심 직업훈련(First Job)” 제공

* 퍼스트잡(First Job)첫 번째 일자리’,‘최고의 일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직업재활센터

구직장애인의 직업상담 및 평가, 개별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 종합서비스 제공

직업재활시설

중증 훈련장애인의 취업(전이)를 목표로 개별 맞춤형 개인·사회적응훈련, 직업준비 및 수행 적응훈련, 직업유지 등 직업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지역사회 접근성을 기반으로 구직장애인의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3. (보조금 재원) 보건복지부 지원 국고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정산하여야 함.


4.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신청자격

선정규모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2개소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2개소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1개소

장애인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1개소

 위 신청자격 기준 이 외 기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규정 제23(사업수행기관 선정)1항 제4조에(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 의거 하여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5. (선정 제외 대상)

   - ‘22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  애인단체,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必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

        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사업수행기관의 사유에 의한 사업 중단(혹은 포기하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6.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2. 7. 1. ~ 2022. 12. 31.(6개월)

- 지원기준 : 사업평가, 사업계획(매년)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결정

- 지원내용 : 사업비, 훈련수당, 인건비(전문인력, 훈련지원인), 비품비 등

각 유형별 지원내역은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1 확인

지원내용

지원대상 유형

지원금액

인건비

전문인력

모든 유형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인건비 기준에 따름

훈련지원인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유형

1명당 월 2,064,440

사업비

직업재활센터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가형)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90만원

60만원(훈련목표 30)

30만원

60만원

훈련수당*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유형

훈련생 1인당 월 10만원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훈련생 1인당 월 10만원

홍보비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단체

기관당 연 1100만원

취업장려금**

모든 유형(기관 신청시)

3개월 이상 취업 유지자 1인당 10만원

비품비

모든 유형(최초 선정시)

전문인력, 훈련지원인 각 1인당 300만원

* 직업재활센터 및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수당은 개발원에서 직접 훈련생에게 지급 함.(단가 동일)

** 취업장려금은 중증장애인이 동일 사업체에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그 인원수 만큼 기관의 신청에 의해 전문

        인력 인센티브 및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함


7. (필수 제출서류)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찾기본 공모명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공문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별지 제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별지 제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별지 제3)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8.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 공모사업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공모사업명: 2022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수행기관 선정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e나라도움이외의 이메일, 방문, 우편 등은 접수받지 않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e나라 도움 시스템사용이 필수임.

 

9.  (제출기한) 22. 4. 6.() ~ 22. 4. 20.(), 18:00

 

  ‘e나라도움4. 20.(),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e나라도움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평가팀 조보라 과장(02-3433-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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