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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5호] 2023년도 (법무감사팀) 일반행정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등록일 : 2023-05-30 l 조회수 : 6021

 법무감사팀 일반행정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채용 제2023-55>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의거한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복지 정책 개발·사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본원 법무감사팀 직원 (일반계약직 다급)


2. 원서접수 2023. 5. 30.() ~ 6. 13.(화) 18:00까지 (15일간)

 공고기간 : 2023. 5. 30.(화) ~ 6. 13.(화) (15일간)

 

3. 제출방법 : 법무감사팀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발송(sdj0203v@koddi.or.kr)

○ 제출양식 입사지원서역량기술서 각 1

                         ※ 입사지원서역량기술서는 반드시 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참고) 본원 인사관리규정 제25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23530

 

한국장애인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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