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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급여관련

등록일 : 2023-10-04 l 조회수 : 128

전남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담당 김은주입니다. 저희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중 시간제 참여자가 10.3.일까지 근무한걸로하고 퇴사했습니다. 10.1~10.3까지 약정휴일이라 2일 3일 약정휴일 유급휴가분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10.3.후에 정상근무일에 출근이 없으므로 9월까지 근무한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기바랍니다. 061-550-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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