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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1 l 조회수 : 325
| 항상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및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서장애인용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강기 안전기준 해설서 및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유권해석에 따르면 카의 바닥 면적은 바닥면 위로 1m 높이에서 마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카 벽에서 카 벽까지의 내부 치수를 측정하며, 인테리어용 벽면은 엘리베이터 설치 이후 제거 시 설계용량 대비 바닥 면적이 커지므로 인테리어 공간또한 카 내부 면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질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서 요구하는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폭, 바닥)은 장애인용 승강기 내부에 설치되는 인테리어을 포함한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제외한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서 언급된 인테리어는 카내부 벽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핸드레일 등 돌출부위를 포함) ------------------------------------------------------------------------------ [관련 법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8.2 카의 유효 면적, 정격하중 및 정원 8.2.1 일반사항 8.2.1.1 카의 유효면적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 8.2.1.2 카 면적은 카 바닥면 위로 1 m 높이에서 마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카 벽에서 카 벽까지의 내부 치수가 측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