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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 2023-10-16 l 조회수 : 438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81호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보건복지부장관




개 요

  • 사 업 명 :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제출기간 : 2023. 10. 16.(월) ~ 2023. 11. 06.(월) 17: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제출 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관련 문의사항) 정책지원부 장애인식개선팀(02-3433-4514, 0638, 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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