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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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2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81호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등에 따라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보건복지부장관
개 요 - 사 업 명 :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 제출기간 : 2023. 10. 16.(월) ~ 2023. 11. 06.(월) 17: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 제출 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관련 문의사항) 정책지원부 장애인식개선팀(02-3433-4514, 0638, 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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